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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교사 매튜 김 기사 잘못' LA타임스 정정보도

'LA통합교육구가 교정을 떠나 있는 교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제목의 고발기사에서 한인 장애교사 매튜 김(41)씨의 스토리를 잘못보도해 물의를 일으켰던 LA타임스가 7일자에 김씨와의 인터뷰를 다시 보도하고 기사 내용을 정정했다.

LA타임스는 "수개월 전부터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던 김씨 가족이 기사 보도 후 항의를 해왔다"며 "김씨는 주법원으로부터 성희롱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으나 교실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따르면 김씨가 재직하던 밴나이스의 그랜트 고교와 교육구는 김씨가 왼팔꿈치로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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