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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희롱을?"…LA타임스에 두번 운 한인 장애 교사

무혐의 확인 않고 보도…뇌성 마비 매튜 김씨 분통

LA타임스가 6일 'LA통합교육구(LAUSD)가 교정을 떠나 있는 교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고발기사에 한인 장애인의 케이스가 잘못 보도돼 물의를 빚고 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LAUSD는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수업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교사 160여명에게 수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며 한 예로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교사 매튜 김(41.한국명 인호)씨의 스토리를 전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지난 2월 말 여학생 성희롱 혐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장애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차별을 또 다시 겪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 세실리아 김(65)씨는 6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LA타임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터뷰를 미뤘는데 확인도 없이 원고측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보도했다"고 반발했다.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UC버클리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김씨는 밴나이스에 있는 그랜트 고교에서 지난 99년부터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가르치다 7년 전 교육구와 학교 교장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지 2002년 7월 9일자 A-26면>

김씨는 학교가 김씨의 원활한 교사직 수행을 위해 풀타임 보조교사를 고용하고 싱글룸을 배정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김씨의 요구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또 학교가 김씨를 해고시키기 위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했다는 거짓증거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인 지난 2월 말 LAUSD의 장애 차별 소송은 기각시켰으나 김씨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우주비행사의 꿈을 꾸었던 인호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을 가르치고 싶어 교사의 길로 진로를 바꿨는데 차별만 받았다"며 "게다가 LA타임스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처럼 보도해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분노했다.

한편 LA타임스는 이날 기사에서 예산부족으로 교사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교육구가 정작 자격을 재심사하는 동안 대기발령중인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봉급만 연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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