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희의 부동산 가이드]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
탑프로 리얼티 대표
집을 구매하고자하는 많은 바이어들에게 융자 조건이 더욱 더 까다로와진 요즘은 구제금융으로 풀린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증말해 버렸는지 의문이 생긴다.
다행히 이러한 까다로운 융자 조건에 통과한 바이어들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서 오퍼를 써야한다. 오퍼를 쓸 때 융자에 관련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주택 감정조건(Appraisal Contingency)을 꼭 넣도록 하자. 이제는 렌더에서 직접 감정사를 내보내기 때문에 요즘 집 감정의 액수가 예상 의외로 낮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 감정조건(Appraisal Contingency)기간을 보통 15일 이내에 잡았던 것을 최소한 20일로 기간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이제는 렌더에서 직접 감정사를 내 보내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으로 잡는다.
셋째, 보통 세를먼트 기간을 30일 이였던 것을 최소한 45일로 잡는다. 요즘 렌더에서 직접 IRS(미 국세청)에 보고된 택스를 확인하기에 세금보고 기간이 지난 요즘은IRS의 업무가 밀린 관계로 30일 이내의 세를먼트는 많이 힘들기 때문이다.
넷째, 이미 사전승인(pre-approval)을 받은 바이어라 할지라도 융자조건(loan contingency) 기간을 최대한으로 잡는다. 멀티 오퍼가 들어온 주택매물이라고 경쟁에서 이길려고 기간을 단축한다면 ,요즘 같이 까다로와진 융자조건에서 완전히 융자 승인 나 올 때 까지 변수가 작용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융자조건(Loan contingency)기간이 지나서 융자가 나오질 않는다면 괜한 바이어의 신용자금입급액(Ernest Money Deposit)만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단, 메릴랜드에서는 loan contingency기간이 지나서 합의서(commitment letter)를 주지 못한 상태에서 셀러가 commitment letter를 요구하지 않거나 loan contingency 기간완료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 융자가 안 나와 세를먼트를 못해도 디파짓을 빼앗길수 없다
(문의: 301-762-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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