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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 남의 일 아니다"…연간 900만 여건 피해

명세서 등 확인습관 길러야

소셜 번호, 크레딧 카드 번호,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기 또는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신분 도용이다.

개인 정보가 어떻게 도난되고 사용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뉴욕 타임스는 신분 도용이 단순히 크레딧 카드 도용 등에 따른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볼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최근 강조했다.

도용된 개인 정보로 요즘은 주택 융자는 물론 허위 비즈니스를 개설해 비즈니스 크레딧 라인까지 열어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연방 공정거래 위원회(FTC) 통계에 따르면 연간 신분 도용 피해 건수는 약 900만여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거래 명세서 등을 통해 빠르게 도용 사실을 발견해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는 신속한 교정이 어려워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신분 도용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 기관 등 개인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사자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매월 우체통에 배달되는 은행 크레딧 카드 등의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다.

가장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며 빠를수록 문제도 금방 해결된다.

매월 받는 명세서이기 때문에 요약 정리된 부분만 훑어보기 쉽지만 특히 크레딧 카드 사용이 많은 달에는 명세서를 항목별로 점검해봐야 한다.

다음은 정기적인 크레딧 리포트 확인이다.

우선 연방법에 따라 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매년 1회씩 무료로 자신의 리포트를 볼 수 있다.

크레딧 카드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의료보험 카드와 같은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카드도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때는 우선 해당 회사에 곧바로 전화로 통지한다. 특히 크레딧 카드사같은 경우 사기 및 허위 거래를 전담하는 대형 부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데빗 카드보다 거래시 크레딧 카드 사용이 보다 안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FTC는 신분 도용 사실을 크레딧 에이전시에도 곧바로 알릴 것을 조언하고 있다.

1개 에이전시에 알리면 법에 따르 다른 2개 에이전시에도 통보가 되며 신분 도용 경고 (Fraud alert)가 90일간 리포트에 나타나게 된다.

또한 FTC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경찰서에도 함께 신고를 한다.

모든 관련 서류는 물론이며 통화 내용과 일시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처리 확인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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