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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땐 형사처벌' 한국영화·TV프로 복사 강력 단속

LAPD, 업소 기습…1000여점 압수

한국영화와 TV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LAPD본부 풍기단속반(VICE)은 4일 오전 11시 15분쯤 LA한인타운 웨스턴과 베벌리 길 인근의 한국영화와 TV프로그램 대여 및 판매업소를 급습해 불법 복제 비디오와 DVD 100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한국영화 배급업체와 방송사의 신고로 이루어졌으며 단속에 처음 적발된 이 업소 업주 김모씨에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영화 배급업체인 DVL의 마상호 대표는 "그동안 이 업소에 수차례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중단을 요청해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남가주에만 총 20여개의 업소가 영화와 방송 컨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 대표는 "앞으로 전미영화협회와 협조해 불법 복제돼 유통되고 있는 한글 자막 미국 영화도 단속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속에 나선 VICE의 릭 이시타니 수사관은 "최근 불경기 여파로 많은 업소들이 무단 복제된 영화와 방송 컨텐츠를 유통시키고 있다"며 "첫 단속에선 증거물 등을 압수하고 업주에게 경고 조치만 내리지만 두 번째 적발시에는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시타니 수사관은 또 "앞으로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으로 영화 및 방송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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