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직장 기습단속 더 잦아진다
단속활동 지침서 공개…중소기업까지 대상 확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추진 의사와는 별도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업무 1순위로 삼고 있는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공개한 단속 활동 지침서를 통해 직장 기습단속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30일 DHS에서 공개한 불체자 단속활동 지침에 따르면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직장 단속 대상 기준을 150명 이상 고용업체에서 25명 이상 고용업체로 크게 낮춰 앞으로 직장 기습 단속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DHS는 “합법적인 직장의 채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불체자 단속은 계속 진행시킬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 노동자를 체포해 추방하는 단속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미국내 중소기업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DHS는 불체자 채용 혐의로 적발돼 기소되는 고용주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명령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적발되는 업주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08회계연도에 직장단속을 통해 체포된 불체자는 6000명이나 고용주는 135명에 그쳤다.
이밖에 DHS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범죄를 저지른 범법 이민자 체포도 강화시켜, 서류 위조를 이용한 비자취득이나 밀입국, 신분도용 및 돈세탁 등과 관련된 범죄 단속 활동도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 정부가 보류하고 있는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 프로그램(E-Verify) 이용을 확대하는 규정안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은 합법 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정보 외에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의 정보와 사진까지 수록돼 조회가 가능하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까지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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