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소환] 구속영장 청구하나…불구속 기소뒤 재판회부 가능성 높아
구속영장은 '정치수사'-'기각' 부담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팀의 내부 검토와 수뇌부의 의견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거듭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거 수사 사례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해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노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영장이 청구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쪽을 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난 정권 사정수사의 정점인 만큼 자칫 '정치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강수가 되레 악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이전 대통령들이 수천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것과 비교하면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영장 청구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검찰의 고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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