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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행 '무비자 입국자' 재입국 쉬워진다

체류신분 변경위해 인접국 방문후
비자신청 거부당해도 다시 들어와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방문하는 무비자 입국자의 재입국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 인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해도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이민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인접국가 방문 기간동안 새 입국비자를 신청했거나 거부 기록이 있으면 미국내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하더라도 재입국이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CBP는 지난해 말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를 한국을 포함해 13개 국가를 추가한 뒤 무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번 메모를 발표했다.



한인들의 경우 방문이나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투자비자(E)나 하이텍비자(H-1B)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경우 본국에 가지 않고도 멕시코 등 인접국가에 있는 미영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변경해왔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무비자 입국자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인접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 체류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피터 황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자는 체류신분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간혹 인접국가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서를 받을 때가 있다"며 "이번 메모는 인접국가 미 영사관에서 무비자 입국자의 비자신청서가 거부됐어도 재입국이 허용된다는 뜻이라 도움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대부분의 인접국가 영사관들은 무비자 입국자들의 비자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체류신분 연장 등을 고려하는 무비자 입국자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메모에 따르면 유학비자(F1)와 문화교류(J1)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들이라도 쿠바를 제외한 인접국가 방문 후 재입국이 허용되나 직업연수(M1) 비자 소지자는 멕시코와 캐나다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미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만큼 해당 한인들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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