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앤드류 문의 융자백과] 집 소유때 금전적 이득

론팩 모기지 부사장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는 2008년 4분기 현재 주택구입 능력지수가 59%라고 발표했다. 이는 1년 전인 2007년 4분기의 33%에 비해 26%가 증가한 수치인데 10명 중 6명이 캘리포니아의 중간 주택가격인 25만~26만달러의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구입 능력이 제고된 것은 집값의 하락으로 인한 페이먼트의 감소에 기인하는데 금상첨화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기지 이자와 더불어 주택구입의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내 집을 소유할 때의 여러 가지 혜택 중 금전적 이득에 관해 알아보자. 이는 렌트를 살 것인지 내 집을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한 번쯤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캘리포니아 정부는 2010년 3월 1일까지 새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1만달러(또는 집 가격의 5% 중 적은 금액)를 세금크레딧의 형태로 지급한다. 예산이 1억달러이므로 1만번째 구입자에게까지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현재 35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은 상태이다.

둘째 연방정부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첫 주택구입자(지난 3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집을 소유했지만 렌트 주었던 사람)에게 8000달러(또는 집 가격의 10% 중 적은 금액)를 세금 크레딧으로 지불한다.

셋째 재산세의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40만달러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연간 5000달러 정도인데 이를 연간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5%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면 750달러(5000달러 ⅹ 15%)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세컨드 홈이 있는데 1년 내내 렌트를 주지 않고 자신이 별장용으로만 이용했다면 그 재산세에 대해서도 거주하는 집과 똑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용 주택을 소유하며 임대를 주고 있다면 1년간 받은 총 임대료에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보험료 관리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세금 보고하게 되는데 소득보다 비용이 많아 손실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임대소득은 세금 없는 수입이 되는 셈이다.

넷째 1년간 지불한 모기지 이자도 세금공제의 대상이다. 40만달러의 집을 20% 다운하고 구입했다면 1년간 모기지 이자는 1만60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역시 15%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면 24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자본이득에 대한 면세혜택이 있다. 40만달러의 집을 구입하고 집값이 60만달러로 오른 후에 처분한다면 20만달러의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지난 2년간 거주했거나 지난 5년 중 2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집을 팔 때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부부 50만달러 개인 25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의: (213)675-4044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