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LA 브로커 단속안'…융자조정 수수료 선금 금지
돈 빌린 사람 재산 저당 못해
어기면 사기혐의 6개월 실형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택에 대한 모기지 채무연체 통지서(notice of default)가 접수됐을 경우에만 모기지 컨설턴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채무연체 통지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사기행위를 일삼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컨설턴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LA시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LA시에서 차압된 주택은 2만1000건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융자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
이에 따라 LA시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을 작성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6개. 우선 융자조정자나 브로커가 주택소유주에게 서비스 수수류를 선금이나 계약금 등의 형태로 먼저 청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특히 페이먼트를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이나 주택을 저당할 수 없도록 금지해 융자 신청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융자 브로커는 또 반드시 주택소유주에게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소유자도 융자신청 후 7일 안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융자를 신청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도록 모든 계약서에 연방주택국(HUD)이 인증한 상담원들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이를 어기는 브로커는 모기지 사기행위가 적용돼 6개월 실형과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주는 브로커에게 피해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과 변호사비를 포함한 법정 비용을 요구하는 손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28일 LA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모기지 사기를 벌이는 브로커 처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럴 경우 소액소송이 아니라 사기 브로커를 잡으려는 주택 소유주가 늘어나 더 많은 불법 브로커를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세티 LA시의장은 "차압위기 주택소유주를 위한 핫라인(888-995-HOPE)을 통해 연방주택국 공인 카운셀러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며 "길거리 전봇대와 나무 등에 붙어있는 사기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LA시검찰청은 차압 위기에 부딪혔거나 차압이 이미 진행중인 상태에서 모기지 사기사건에 연루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문의: atty.homeowner@lacity.org 연방주택국 차압 핫라인(888)995-HOPE
배은경 기자 ekb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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