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기지 조정 사기…LA시, 뿌리 뽑는다
브로커 단속안 시의회 통과
28일 LA시의회는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모기지 사기를 벌이는 브로커 단속안을 통과시켰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과 에릭 가세티 LA시의장이 이날 제출한 조례안은 ▷모기지 재조정 컨설턴트가 서비스 제공 전 전체 비용의 일부를 계약금이나 선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재조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서면 계약서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 소유주는 일주일 안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 주택 소유주들의 사기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했다.
LA시는 사기 행각이 적발될 경우 주택 소유주가 브로커를 상대로 피해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적발된 모기지 브로커에게 6개월 실형과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시키게 된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모기지 상환 때문에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위는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세티 의장도 “이번 조례안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뚜렷하다. 더 이상 모기지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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