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국의 검은 유착 …관리인도 없이 아파트 렌트
세입자들 주택국 부실행정 지적
에릭 조이아 뉴욕시의원에 따르면 렌트조정을 받는 아파트 소유업체 ‘밴티지 프로퍼티’가 주택국의 묵인 아래 관리인 상주 규정을 어기고 있다.
뉴욕시 주택 관련 법규에 따르면 최소 9가구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반드시 관리인이 건물에서 한 블록, 또는 건물에서 200피트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국은 밴티지 프로퍼티에 이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이아 의원은 27일 밴티지 프로터티가 소유하고 있는 우드사이드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 주민들과 함께 항의 모임을 갖고 “아파트에 관리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의 주거 환경 수준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항의 모임이 열린 아파트는 우드사이드 52스트리트에 있는 것으로 지난해 3월 세입자들이 건물주인 밴티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의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95개의 빌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1년이 넘도록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으며 소송 판결 뒤 밴티지사는 관리인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이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밴티지사는 렌트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있다. 렌트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더 높은 렌트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신청한 융자 서류에는 첫 해에 20~30%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향후 매년 10%씩 몰아낸다고 돼 있다. 현행법상 렌트조정을 받는 아파트는 매년 시렌트조정위원회가 책정하는 렌트 인상폭만큼을 올려야 한다.
올해는 4.5%까지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최고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으며 렌트가 2000달러 정도를 넘으면 렌트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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