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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알고 보면 간단한 생명보험 신청서

알렉스 한/천하보험 부사장

20년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사인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마냥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한국이라면 인감도장이 꼭 있어야 해결될 중요한 계약 서류도 그냥 사인만 하면 효력이 인정되는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고 신기했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서명의 중요성을 한층 피부로 느끼곤 한다. 모든 계약이 서명을 통해 완성되므로 서명은 참으로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두터운 보험가입 신청서를 앞에 두고 난감해지게 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물론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하는 데 내용이 어떤 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서명하기는 꺼림칙하고 그렇다고 내용을 일일히 읽어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해만 보이는 생명보험 가입신청서도 내용을 따져보면 그리 난해하지 않다. 보험회사에 따라 양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우선 신청서의 앞부분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되는 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대략적인 개인소득 시민권자 여부 등을 묻고 있다. 또 생명보험 수혜자를 누구로 정할 지 기입해야하고 신청하는 보험의 종류를 쓰게 된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쓴 후에는 신청자가 흡연자인지 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지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는 지 등의 여부를 묻는 순서가 나온다. 여기에는 파산기록 여부와 위험한 취미 또는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기입한 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곳에 신청자의 첫번째 서명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신청자가 보험료를 은행구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기 원할 경우 은행정보가 담긴 자동이체 신청서에 따로 서명을 해야한다.

또 보험가입시 신청서와 함께 첫달치 보험료를 바로 에이전트에게 건넬 경우에는 임시보험이 즉시 발효되며 이를 명시한 임시보험 증서에도 서명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신청서와 함께 첫달치 보험료를 내고 임시 보험증명서를 받게되면 보통 신청 보험금의 절반 또는 최대 30만달러 가량의 임시보험이 즉시 시작된다.

이후에는 신청인이 HIV검사에 동의한다는 양식과 개인이 과거에 병원을 다닌 기록을 보험회사가 조회하도록 허락하는 동의서에 서명이 들어간다. 또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금이 5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신청인의 대체적인 수입현황을 적는 재정질의서를 요구하므로 여기에도 서명이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현재 가진 생명보험을 취소하고 다른 보험으로 바꿀 경우 동의서 서명이 필요하며 이밖에 회사와 플랜에 따라 몇가지 양식이 추가될 수도 있음을 숙지해야한다.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 신청서에 서명하며 혹시 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주저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신청서에는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생명보험은 신청자가 보험료를 내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떤 수수료나 페널티를 내지 않는다.

문의 (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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