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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는 떠나야...”

공안장관, 한인모녀 추방 재확인

(속보) “불법체류자는 캐나다를 떠날 수밖에 없다”연방 공안장관실이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토론토 김숙영(40)씨에 대한 강제추방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5일(토) 밤 8살짜리 딸 유진이와 함께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편으로 한국으로 떠난다.

피터 밴 론 공안장관은 23일 크리스토퍼 매클러스키 대변인을 통해 “누군가가 법원과 이민난민심사위원회로부터 불법체류 판정을 받으면 국경서비스국(CBSA)은 법에 따라 이를 집행(강제추방)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5천 달러의 비용을 들여가며 난민자격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으며 지난 3월30일 CBSA로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실의 카렌 샤드 대변인은 “이민장관도 추방명령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안장관의 경우 이민난민보호법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방대상 어린이를 위해 최대한의 조처를 베풀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유진이가 이번 학기를 마칠 때까지 어머니 김씨의 추방을 연기시킬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살던 토론토다운타운의 데븐포트 이웃주민들과 친지들은 23일에도 정부에 김씨 모녀의 ‘추방연기’를 호소하는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고 일부 어머니와 어린이들은 김씨가 갇힌 유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구명운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출국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지난 2월 이후 두 달여 만에 유치장 안에서 만난 딸을 안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유진이는 오랜만에 엄마 품에 안겨 재롱을 피우며 “언젠가는 다시 토론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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