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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쟁취' 본격 시동, 참실련 국회에 청원서 제출

우편투표 법제화 운동에 '첫 시동'이 걸렸다.

'미주한인참정권실천연합회(참실련ㆍ회장 김완흠)'은 우편투표 허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공식 접수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참실련이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이란 제목으로 접수한 청원서에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재외선거에서 재외공관에서만 투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거주지에 따른 투표권 행사방식의 차별 ▷2007년 6월말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과도 배치돼 원할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완흠 회장은 "국민청원을 통해 반쪽 참정권을 완전한 참정권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며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만큼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태 상임고문은 "우편투표제가 도입되면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높아져 대선 등에서 중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며 "정치권에서 쉽게 수용하기 힘든 만큼 참실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청원의 절차는 접수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 청원은 헌법 26조에 보장된 기본건으로 이를 통해 법률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 이번 국민 청원 소개에는 박준선의원(한나라ㆍ용인시 기흥구)이 맡았다.

한편 우편투표제 도입과 동포청 신설 등을 목적으로 지난 9일 결성된 참실련은 내달 12일 창립총회 및 참정권 궐기대회를 갖는다.

최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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