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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고지서 무시했다가…세금폭탄 속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집 명의가 변경된 한인 피해 사례〈본지 4월21일자 A-3면> 보도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고지서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고지서를 무시했다가 집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자칫 세금 폭탄까지 맞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모씨도 카운티에서 보내온 편지 한장를 놓치는 바람에 낭패를 본 경우다.

한씨는 지난 2007년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식당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200만달러에 매입했다. 2005년 당시 250만달러를 호가했던 건물을 50만달러 싸게 샀던 터라 이문을 낸 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건물에서 남긴 이득은 내지 않아도 될 재산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간 건물의 재산세 과태 기준이 전소유주의 매입가격인 250만달러로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최근들어서야 알게된 것.

차액 50만달러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7000달러씩 추가로 지불해온 셈이다.

최모씨도 한씨와 비슷한 경우다.

15년전 40만달러에 구입한 LA지역 주택을 아들 명의로 바꾼 뒤 명의 변경 고지서를 받았지만 눈여겨 보지 않았다가 최근 2만2400달러의 재산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인 회계사들은 "고지서만 꼼꼼히 살펴봐도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데도 앉아서 당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제대로 모른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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