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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LA 소송' 연방법원으로 이송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LA공연 취소에 대한 30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옮겨졌다.

22일 연방 법원이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LA카운티 민사법원은 지난 14일 앤드류 김이 비,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스타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는 청원서를 승인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예정됐다 취소된 LA콘서트의 로컬 프로모터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달 9일 LA카운티 민사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의 거주지가 다른 만큼 이 재판을 연방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비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비는 한인 변호사 두 명이 포함된 LA현지 변호인단을 선임해 이번 소송 방어에 나섰다.

한편 비와 JYP는 지난 달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돼 하와이 현지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도 패소, 4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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