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고문 법률적 근거 제공한 존 유 교수 '가혹한 신문 불가피했다'
채프먼 법대서 토론회…청중 야유로 3차례 중단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용의자에게 물고문을 포함한 다양한 고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존 유 UC버클리 법대 교수가 가혹한 신문기법을 재차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1월부터 채프먼대 방문교수로 재직중인 유 교수는 21일 채프먼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외국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미국인 3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부시 행정부 시절 정보기관의 고문기법 사용이 불가피했음을 역설했다.
유 교수는 이어 9.11 테러 이후 또 다른 테러를 막기 위해선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권한을 이용 연방정부가 (테러 용의자로부터)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로 고문기법 사용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했다.
OC레지스터는 22일 유 교수가 채프먼 법대 캐서린 다머 로렌스 로젠탈 교수와 함께 벌인 토론회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일부 청중의 야유로 유 교수의 발언이 세 차례 중단됐으며 다머 로젠탈 교수가 법조인의 시각에서 고문기법의 불법성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다머 로젠탈 교수는 물고문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공개된 CIA 메모에 따르면 스스로 9.11 테러를 기획했다는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는 한 달 사이 183회 물고문을 당했다. 알카에다 조직원 아부 주바이다 역시 한 달 동안 83회 물고문을 통한 신문을 받았다.
다머 교수는 "266회나 사용해야 하는 기법이 과연 효과적인가"라며 "우린 법조인이다. 우리의 역할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고문은 불법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유 교수를 공박했다.
유 교수의 이날 토론 참석은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정권 시절 가혹한 신문기법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법조인들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유 교수는 법률자문국(OLC) 차관보를 지낸 제이 바이비 스티븐 브래드버리 변호사 등과 함께 주요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법률자문실 부차관보였던 유 교수는 법원의 허가 없이 미국 시민과 미국내 거주자의 국제통화에 대한 행정부 도청계획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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