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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의 부동산 가이드] 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자세히 들여다보기

탑프로 리얼티 대표

2009년 미국 부동산 관련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1일 이전에 집을 구입하는 첫 주택구입자(First Time Home Buyer)에게는 세액을 공제해 주거나 환급을 해 주도록 돼 있다.

구입하는 집값의 10%로 한도액은 8000 달러까지만 세액공제나 환급을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값이 7만5000달러의 경우 7500달러를 공제 또는 환급 받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세금공제(TAX DEDUCTION)와 차이가 있다. 세금공제와는 달리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빚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 달러-to-달러 감소이다.

그것은 소득세(Income Tax)가 IRS(국세청)에 1000달러를 빚져 있다면 7000를 환급 받게 되고, 만약 IRS에게 8000달러를 빚져 있다면 더 이상 내야 할 세금이 없게 되는 셈이다.



이것은 지난 해 정부가 내놓았던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Tax Credit Program)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에 있던 첫 주택 구입자(1st Time Home Buyer)의 택스 크레딧은 진정한 택스 크레딧이 아니고 크레딧을 받았던 만큼 다시 갚아야 했다. 소위 말하면 무이자 대출(interest free loan)과 같은 경우였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 관련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의거한 첫 주택 구매자의 택스 크레딧은 다시 되갚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연방정부 택스 크레딧(on Federal Income Tax Return)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1st time Home Buyer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3년 이내에 주거용 주택(Primary Residence)을 소유한적이 없던 사람은 모두가 1st Time Home Buyer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2년 전에 투자용으로 구입했던 집이 있어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개인으로는 7만5000달러, 부부로는 15만 달러가 넘지 않아야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조정된 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5만 달러를 넘는다면 받을 크레딧 액수는 작게 될 것이고, 총수입이 개인(MAGI) 9만5000달러, 부부(MAGI) 17만 달러가 넘는 구매자는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구매하려는 집이 가족이나 친인척의 집이라면 이러한 혜택마저도 없다. 그리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겐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새집을 구입하고 싶다면 올해 12월1일 이전에 입주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구입한 후 3년 이전에 다시 되 팔게 되면 세액공제는 다시 상환되어야 한다. 세금과 관련 된 문제는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301-762-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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