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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 'opt-out' 카드폭리 막아주는 안전판

연방 정부에서 발벗고 나설 정도로 크레딧 카드사들의 이자율 인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야말로 일방적 심하면 약탈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카드사들의 이자율 인상 추세가 무서울 정도다.

연체 한번 없어도 일방적인 통보로 이자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 사용자는 "수개월전 이자율을 2%포인트 내려주더니 갑자기 2배로 올렸다"면서 "설명서에는 'Opt-out' 하지 않는다면 이자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옵트 아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카드 이자율을 올리면 카드사들은 카드 사용자가 이자율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한다. 연방 소비자법에 따르면 카드 발급사는 최소 15일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기간안에 사용자가 '옵트 아웃'을 선택한다면 해당 크레딧 카드 계좌는 폐쇄된다. 남아 있는 카드 부채는 인상 이전 이자율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오는 우편물들을 무조건 광고 우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쯤 읽어봐야 한다.

어떤 경우는 알아보기 쉽게 편지가 오기도 하지만 어떤 카드사들은 '소비자 권리 정책 변경 안내' (Change in Privacy Policy)와 같은 조그만 책자같은 안내서에 이자율 인상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인상된 이자율을 받아들이기 싫다면 안내서에 설명된대로 옵트 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대부분 서면을 통해 해야한다.

옵트 아웃 신청서 양식은 특별히 첨부돼 잇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름 주소 카드 번호 카드사 편지를 받은 날짜 등을 명기하고 이날 받은 편지에 설명된 이자율 인상에 대해서 옵트 아웃을 신청하며 기존 이자율로 페이먼트를 계속 하겠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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