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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사기 어학원 파문…서류위조 원장 등 2명 체포

LA 이어 애틀랜타서도 적발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만 하고 수업은 안 받는 가짜 유학생과 이를 조장·묵인하는 어학원에 대한 단속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해 초 LA한인타운에서 2개 사설 어학원이 적발되고, 이 학원 가짜 학생들의 추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란타의 한인 어학원도 비자사기혐의로 연방 합동수사팀에 적발됐다.

애틀란타 연방검찰은 20일 둘루스에 소재한 휴매나 랭귀지 러닝센터 원장 심송우(47)씨와 매니저 박인영(여·36)씨를 허위서류 제작 및 비자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연방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카운티셰리프국과 지역 경찰국 등으로 구성된 연방·로컬 합동수사팀은 이날 유학원과 알파레타에 있는 아파트를 급습, 서류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와 파일, 학생 서류 등을 증거물로 모두 압수했다.



유학생을 관리하는 ICE는 휴매나 랭귀지 러닝센터에 등록된 학생들을 추적해 불법 비자 취득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방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06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방교육부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뒤 유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에 가입, I-20 발급 자격을 받아냈다.

이후 심씨는 수백 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학생들에게 수천 달러의 돈을 받고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한편 허위 서류로 유학비자(F1) 취득을 도운 혐의다.

데이비드 나미아스 연방 검사는 “수사결과 심씨와 박씨는 학생들이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력서는 물론, 졸업장과 학위증, 은행통장 등을 가짜로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가짜 서류로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수업 출석 대신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했으며,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수백 달러의 수업료를 휴매나 랭귀지 러닝센터에 지불해왔다”고 밝혔다.

나미아스 검사는 이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인으로 알고 있다. 조사결과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E 관계자는 “허위서류를 통해 유학비자를 발급받는 것과 비자 취득후 해당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비자법 위반”이라며 “학생들의 파일을 조사해 해당 학생들에게는 추방조치가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정심문은 24일 열리며, 심씨와 박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50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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