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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법집행요원 총기 사용 규정이 궁금하다···무고한 사람 위협때만 허용

실제로는 출동 요원 재량에 좌우
'도망친다' 이유로 발포해선 안돼

지난 10일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수지 영 김씨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샌타애나에서 또 다시 경찰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 법집행요원 총기 사용 규정에 대한 일반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가 사망한 지 일주일만인 지난 17일 샌타애나 경찰국 갱 전담반은 갱단원이며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인정신문에 불출석 수배를 받아 온 조셉 갈라자(22)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했다.

야자이라 누네스(22)가 운전하던 닷지 차저 차량에 동승했던 갈라자는 메인 스트리트 인근 콜럼바인 애버뉴에서 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키자 차문을 열고 달아났다.

누네스에 따르면 경찰은 도주하던 중 울타리를 넘으려던 갈라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갈라자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갈라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다.

총격 당시 비무장상태로 알려진 갈라자는 3년 전 마약 문제로 경찰에 쫓기다 한 주택에 침입 7시간 동안 대치극을 벌인 끝에 체포된 바 있다.

김씨와 갈라자 사건의 공통점은 두 사망자 모두 경찰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다 총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위해 기도가 있었는 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OC주민들 사이에선 비무장상태에서 단순히 경찰을 피해 달아난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가주 법집행요원 복무기준.훈련위원회의 훈련 교범엔 총기 사용에 앞서 ▷범죄의 종류와 용의자 ▷무고한 이의 생명 위협 여부 ▷법집행기관 규정 ▷법집행요원의 능력 ▷무기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총기 사용 여부가 현장 출동 요원의 재량에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06년 헌팅턴비치에서 칼을 든 채 2명의 경관에게 접근하다 총에 맞아 사망한 애슐리 사건과 관련 당시 복무기준.훈련위원회의 대변인 봅 스트레삭은 "법집행요원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용의자의 전력 또한 법집행요원의 총기 사용 권한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집행요원이 용의자 추적 중 무전을 통해 '용의자는 위험인물이며 무기 소지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듣고 나면 듣지 않았을 때 보다 발포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단순히 도망친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하는 것은 잘못이란 것이 OC지역 경찰 관계자들의 견해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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