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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장애인 시설 미흡하다' 한인업소 상대 소송 취하

샌타애나의 한인 운영 샌드위치 샵 '그래니 델리'(Granny's Deli)가 '장애인 공익소송'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됐다.

OC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10일 소송의 원고인 노니 고티측이 그래니 델리 업주 장재우씨를 대리하는 제이 간디 변호사와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소송을 기각했다.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장애 여성 고티는 지난 해 8월부터 10월 사이 샌타애나 지역 111명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 건물주 등을 상대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41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고티는 OC 외에도 샌디에이고와 LA카운티 등 남가주 일대에서 다수의 한인업소를 포함 총 173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지 2월11일자 A-3면>



OC수피리어 코트의 이번 소송 기각은 장씨와 그래니 델리가 입점한 건물주 '버처 앤더슨 인베스트먼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케이스에만 국한된 것이다.

샌타애나 퍼블릭 로 센터의 요청으로 장씨를 무료 변호한 제이 간디 변호사는 고티측 시어도어 피녹 변호사가 지난 달 중순 전화를 걸어 왔으며 원고측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간디 변호사는 또 고티측이 앞으로 그래니 델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이에게 소송을 하도록 부추기지도 않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고티측은 지난 해 OC수피리어 코트에 장씨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수피리어 코트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연방법임을 들어 케이스를 샌타애나 연방법원으로 송부했다.

샌타애나 연방법원은 지난 1월 초 케이스를 기각했지만 피녹 변호사에게 소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꾸며 접수할 수 있도록 20일의 여유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기각된 케이스는 당시 고티측이 1월 말 OC수피리어 코트에 두번째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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