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에 ‘고홍주 법률학’ 또 논쟁
보수파 “국제법 논리가 미 주권 침해 우려”
고 내정자 “이라크전은 국제법 위반” 주장
18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국제법을 전공한 고 내정자는 국무부 법률고문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조만간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국제법학적 시각에 대해 보수 정객과 법률가들은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다.
고 내정자가 주창해온 이른바 ‘다국적 국제법률학’은 국제법의 개념과 논리가 개별 국가의 법률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제법적인 시각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국제법 논리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부 보수파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
워싱턴 DC의 보수 진영 법률가 중 한 명인 에드워드 휄런은 “유럽의 좌파 엘리트들이 지지해온 정책을 미국에 도입, 적용할 수 있고 고 내정자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내정자는 2002년 ‘이라크 전쟁’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 대해선 “제네바 협정을 무시하고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북한과 이라크 등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내정자의 법률적 입장에 대해 미 보수 진영은 고 내정자가 법률 고문으로 일하게 되면 미국이 국제 사회 분쟁에 독자적으로 무력 개입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할 것이라며 고 내정자의 논리에 근거하자면 국제 분쟁에 개입한 미국 관료들을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넘겨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미 보수 진영의 의문 제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고 내정자가 미국 최고의 로스쿨에서 정통 법학을 공부한 엘리트로서 다양한 법체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라며 특정 시각에 편중돼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법적 시각과 입장을 개별 국가에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모든 법률적 체계와 제도를 가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된 과제로서 법률의 기초 개념과 법률 상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 내정자가 국제법적 시각의 장점과 효율성을 거론한 것이 미국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내 보수 진영은 고 내정자가 ‘이라크 전쟁’ 뿐 아니라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의 비밀도청과 고문 수사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자 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에 고 내정자의 법률 논리를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최근 ‘고홍주 법률 논쟁’과 관련, 보수 진영이 고 내정자의 상원 인준을 볼모 삼아 부시 전임 행정부의 ‘고문 수사’ 등 실정을 오바마 행정부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아 보려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고 내정자는 학문적 이론과 국가적인 첨예한 이해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의 생각은 개별 발언이 의미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미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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