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신원조회 프로그램, 의무등록 시행 또 연기
벌써 세번째…시행 불투명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6일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전자 신원조회 의무등록 시행일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당초 지난 해 11월 도입하려다 1월로 늦췄으나 연방 법원에 가처분 소송이 접수되면서 2월로 시행일이 미뤄졌다 다시 5월 21일로 연기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시행일을 늦춤에 따라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USCIS는 “전자 신원조회가입 의무화 정책을 최종 도입하는 시간을 더 늦췄기 때문에 연장했다”며 “반드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USCIS의 연기 통보에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 단체들과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하면서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은 잘못된 이민 정책”이라며 행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는 2007년 이민개혁안 추진과 함께 불체자 단속 방안으로 전자 신원조회 프로그램 의무 등록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온라인 종업원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 신규 직원들의 합법 체류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 상공회의소는 규정안이 발표된 후 이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 법원은 현재 검토중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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