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앗, 내 집이…' 주인 모르게 타인 명의로 바꿔져

타이틀 회사의 사기 가능성 높아

변모(여.63)씨는 얼마전 '눈 뜨고 집을 빼앗기는' 사기를 당했다.

24년째 살고 있는 LA한인타운 내 본인 집 명의가 자신도 모르게 타인 이름으로 뒤바뀌는 피해를 당했던 것.

변씨가 피해 사실을 알게된 것은 지난 4일 LA카운티 등기국이 발송한 명의 이전 통지서를 받아본 뒤다. 지난달 3월7일자로 변씨가 1가와 세라노 인근 주택을 심모씨에게 23만6000달러에 팔았다는 내용이었다.

통지서에는 공증인 이름은 물론 명의 이전을 맡았던 타이틀 회사명까지 버젓이 적혀있었다. 서류상으로만 본다면 변씨는 시가 60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폭탄세일'을 한 셈이었다. 매입자 심씨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집을 내놓은 적 조차 없던 변씨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변씨는 "서류에 적힌 사인과 지장이 내 것이 아니고 매매 계약서에 3베드룸인 방 갯수도 2베드룸으로 적히는 등 주택 정보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6일 올림픽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신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변씨 사례가 타이틀 회사측이 벌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름 뿐인 타이틀 회사를 차려놓고 공증인과 짜거나 공증인의 이름을 도용해 매매 계약서를 꾸민 뒤 은행에 주택 융자금을 신청 이를 빼돌리려는 목적이라는 것.

융자 허가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변씨의 주택 매매가를 상대적으로 낮은 23만달러로 설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변씨가 갚아야 할 은행 융자금이 5만달러에 불과했던 점이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명의를 바꾼 주택에 빚이 적을 수록 범인들이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변씨 사례에서도 사기범들은 신규 융자금 23만달러중 변씨의 모기지 은행에 5만달러만 주고 나머지 18만달러를 빼돌린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등기국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별로 까다롭지 않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은 주택 소유주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구현 기자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