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치자금 전용 '8배 배상' 판결 의미…'무분별한 투자유치' 경종

호황기 때 '위험한 계약' 남발
한인사회 줄소송 이어질 수도

투자자의 투자금을 전용했던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투자금의 8배를 배상하라는 평결〈본지 4월16일자 A-1면>이 내려짐에 따라 무분별한 투자유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개발업자는 본인이 약속했던 투자금은 내놓지 않고 투자받은 560만달러도 부동산 개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이런 개발업자에게 투자사기로서의 처벌 의미가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책임까지 물었다.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림루거&김 법률회사의 부르스 이와사키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의 의미로 실제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추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케이스도 고의적인 사기 케이스로 간주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사소송이라도 사기 악의 압박 등의 요소가 포함돼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평결은 부동산시장 호황 당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개발 프로젝트 투자붐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수익률에만 관심을 둔 투자심리와 '일단 돈부터 챙기고 보자'는 개발업자의 욕심이 맞물려 '위험한 계약'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단되는 프로젝트들이 속출하면서 개발업자와 투자자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4~5년 전만해도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무산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들이 늘면서 투자금을 손해보기 쉽다"고 전했다.

따라서 개발업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소송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남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 크리스 엄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사들도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투자자들도 이름과 명성만 믿고 투자하기 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림루거&김 변호사 사무실의 존 임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법원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도 좋지만 투자자들이 개발자나 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기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