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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격 중 총격 사망'은 경찰 발포 규정 위반

LAPD는 내부 지침상 차량 추격전 중 경관의 총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샌타애나 경관의 총격에 숨진 수지 영 김(37)씨 사건이 LA시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경관의 발포규정 위반인 셈이다.

LAPD가 공개한 ‘살상무기 사용 지침(The use of deadly force)’에 명시된 발포 원칙은 크게 3가지다.

가장 먼저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 혹은 심각한 부상으로 부터 경관 자신 혹은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다. 또 용의자의 행동으로 인명 피해나 중상이 발생하는 범죄를 막아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용의자의 총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 검거가 지연된다면 인명 피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다.

이는 대다수 시경찰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다. 그러나 차량 추격전이 발생하면 지침은 크게 달라진다.

LAPD는 ‘도주차량에 대한 발포’와 ‘순찰차량 내에서의 발포’ 등 2가지로 구별해 총기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경관은 도주차량 운전자가 살상무기를 사용해 즉각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 이상 발포할 수 없다. 또 설사 용의자가 차량을 몰아 경관을 향해 돌진한다해도 총을 쏘는 대신 피해야 한다.

경관이 차에 탄 상황에서도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발포할 수 없다.

이같은 제한을 둔 이유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서는 ▷발포해도 정확하게 차량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고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자칫 오발로 인해 시민이나 다른 경관이 총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데다 ▷운전자가 총에 맞으면 차량충돌 등 또 다른 2차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추격전 규정 이외에도 용의자가 중범전과자로 확인된다해도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총격을 가해선 안된다는 지침도 있다.

이밖에 경범죄 용의자에게 발포하지 말 것과 일반적으로 위협사격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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