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길 수도관 공사, 피해업소 보상 해준다···수입증빙서류 필요
오는 5월부터 LA한인타운 중심부인 웨스턴과 1가에 진행될 상수도 매립공사로 도로 통행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본지 4월 15일자 A-1면> 공사 지역 인근 한인 상가들이 벌써부터 매상 감소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공사를 진행하는 LA수도전력국(DWP)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업소에 대한 출구 표시를 설치하는 등 지역 인근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LADWP는 또 수도관 매설 공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소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서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테파니 인테리아노 공보관은 "공사 인근 비즈니스는 경제적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며 "검토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공사에 따른 손해가 증명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보상금 신청시 증빙 자료로 최근 수입 증명서나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상금 신청서는 LADWP 웹사이트(http://www.ladwp.com/ladwp/cms/ladwp006572.jsp)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후 우편으로 담당 사무실(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Attn: Claims Section P.O. Box 51111 Room 342 Los Angeles Ca 90051-0100)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 367-4600
◇웨스턴가 수도관 매설공사는?
‘퍼스트 스트리트 트렁크 라인’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가를 따라 밴네스 애비뉴부터 딜론 스트리트까지 지름 60인치 크기의 새 수도관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새 수도관이 설치되면 LA 외곽 지역에서 공급되는 식수가 이 트렁크 라인을 통해 실버레이크 지역으로 수송될 수 있다.
공사가 시작되는 5월부터 6월까지는 웨스턴가 북쪽방면의 경우 1차선만 개방되며 남쪽방면 차선은 모두 차단된다. 6월에서 7월까지는 반대로 웨스턴가 남쪽방면 1차선을 제외한 다른 차선들의 통행이 금지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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