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웨스턴길 수도관 공사, 피해업소 보상 해준다···수입증빙서류 필요

오는 5월부터 LA한인타운 중심부인 웨스턴과 1가에 진행될 상수도 매립공사로 도로 통행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본지 4월 15일자 A-1면> 공사 지역 인근 한인 상가들이 벌써부터 매상 감소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공사를 진행하는 LA수도전력국(DWP)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업소에 대한 출구 표시를 설치하는 등 지역 인근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LADWP는 또 수도관 매설 공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소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서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테파니 인테리아노 공보관은 "공사 인근 비즈니스는 경제적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며 "검토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공사에 따른 손해가 증명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보상금 신청시 증빙 자료로 최근 수입 증명서나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상금 신청서는 LADWP 웹사이트(http://www.ladwp.com/ladwp/cms/ladwp006572.jsp)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후 우편으로 담당 사무실(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Attn: Claims Section P.O. Box 51111 Room 342 Los Angeles Ca 90051-0100)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 367-4600

◇웨스턴가 수도관 매설공사는?

‘퍼스트 스트리트 트렁크 라인’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가를 따라 밴네스 애비뉴부터 딜론 스트리트까지 지름 60인치 크기의 새 수도관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새 수도관이 설치되면 LA 외곽 지역에서 공급되는 식수가 이 트렁크 라인을 통해 실버레이크 지역으로 수송될 수 있다.

공사가 시작되는 5월부터 6월까지는 웨스턴가 북쪽방면의 경우 1차선만 개방되며 남쪽방면 차선은 모두 차단된다. 6월에서 7월까지는 반대로 웨스턴가 남쪽방면 1차선을 제외한 다른 차선들의 통행이 금지된다.

장연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