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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의 부동산 가이드] 이런 숏세일 하지 마세요

탑프로 리얼티 대표

몇 년전부터 유행처럼 번진 숏세일과 관련해 주택을 숏세일 형태로 팔고자 하는 분들과 사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급증했다. 필자 또한 숏세일 매매를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매번 무서운(?)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당장 눈 앞에 돈이 보여도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가장 부담되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집값 내기가 힘든데 친척의 이름으로 집을 재 구매 해달라는 것’이이다. 그것도 숏세일로 말이다.

아직까지는 숏세일(Short Sale)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해당자들이 미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다거나 법정에 섰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정말이지 위험한 ‘가짜 숏세일(Faulty Short Sale)’이나 ‘숏세일 플립(Short Sale Flips)’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이와 관련 자신도 알게 모르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최근들어 부동산 리얼터 단체(Realtor Board)에서도 가짜 숏세일(Faulty short Sale)을 주의 하라고 공문이 자주 오고 있다.

◇Faulty Short Sale (숏세일을 가짜로 하는경우)

전형적인 가짜 숏세일의 형태로는, 집주인이 숏세일을 가장해 집을 내놓고 나서 친척이나 친구의 이름으로 낮은 가격을 불러 집을 구입한 뒤 자신이 예전에 살던 바로 그 집에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다.

그 다음에는 셀러(seller)가 렌더(Lender, 은행)에서 사전승인(Pre-approval) 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승인을 받게 해줄테니 세를먼트(settlement)에서 현금으로 이사갈 비용 또는 몇 만달러를 요구하는 뒷거래(Under table deal)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렇게 공식 세틀먼트 서류(Settlement sheet)인 ‘HUD-1’에서 보여지지 않는 돈 거래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숏세일 플립(Short Sale Flips)

숏세일(Short Sale)을 통해서 집을 싸게 구입하자 마자 집을 되팔아서 이익을 보는경우도 가짜 숏세일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불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채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잘못된 숏세일로 인하여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날 것 같다.

그렇게 때문에 위에 열거한 편법, 불법적인 숏세일 방법은 절대 치해야 할 것이며 누가 은밀한 제안을 하더라도 반드시 거절해야 할 것이다.

마치 위의 방법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것인양 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

(문의: 301-762-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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