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희의 부동산 가이드] 이런 숏세일 하지 마세요
탑프로 리얼티 대표
가장 부담되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집값 내기가 힘든데 친척의 이름으로 집을 재 구매 해달라는 것’이이다. 그것도 숏세일로 말이다.
아직까지는 숏세일(Short Sale)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해당자들이 미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다거나 법정에 섰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정말이지 위험한 ‘가짜 숏세일(Faulty Short Sale)’이나 ‘숏세일 플립(Short Sale Flips)’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이와 관련 자신도 알게 모르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최근들어 부동산 리얼터 단체(Realtor Board)에서도 가짜 숏세일(Faulty short Sale)을 주의 하라고 공문이 자주 오고 있다.
◇Faulty Short Sale (숏세일을 가짜로 하는경우)
전형적인 가짜 숏세일의 형태로는, 집주인이 숏세일을 가장해 집을 내놓고 나서 친척이나 친구의 이름으로 낮은 가격을 불러 집을 구입한 뒤 자신이 예전에 살던 바로 그 집에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다.
그 다음에는 셀러(seller)가 렌더(Lender, 은행)에서 사전승인(Pre-approval) 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승인을 받게 해줄테니 세를먼트(settlement)에서 현금으로 이사갈 비용 또는 몇 만달러를 요구하는 뒷거래(Under table deal)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렇게 공식 세틀먼트 서류(Settlement sheet)인 ‘HUD-1’에서 보여지지 않는 돈 거래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숏세일 플립(Short Sale Flips)
숏세일(Short Sale)을 통해서 집을 싸게 구입하자 마자 집을 되팔아서 이익을 보는경우도 가짜 숏세일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불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채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잘못된 숏세일로 인하여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날 것 같다.
그렇게 때문에 위에 열거한 편법, 불법적인 숏세일 방법은 절대 치해야 할 것이며 누가 은밀한 제안을 하더라도 반드시 거절해야 할 것이다.
마치 위의 방법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것인양 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
(문의: 301-762-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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