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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편법 소셜번호 차단…직원은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에 등록

국토안보부(DSH)는 오는 10월부터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시스템에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유학생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이나 소셜번호 위장취득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취업할 수 없는 유학생들이 현금을 받고 일하거나 허위서류로 소셜번호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과 유학생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기업은 물론 학교나 정부기관에서도 유학생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유학생들의 경우 학원 등에 수천 달러의 돈을 주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회보장국에 제출해 소셜번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파트타임직을 구한 뒤 소셜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근무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사회보장국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소셜번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나 학생들이 일을 하는 교육기관이 임금 지급에 따른 세금 보고를 위해 소셜 번호가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낼 경우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실제 취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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