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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불교 차별' 3년간 소송 끝에 베트남 사찰 건립 심의키로

가든그로브

가든그로브시가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계 커뮤니티 불교 사찰 '콴 앰 사원' 건립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7일 채프먼 애버뉴와 넛우드 스트리트의 1.8에이커 부지에 불당과 승려 기거 시설로 쓸 1층 건물 2개 동을 짓겠다는 콴 앰 사찰의 사찰 건립 신청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3년 가까이 지속돼 온 지리한 소송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2006년 8월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조닝 규정을 들어 콴 앰 사찰의 종교 활동을 중지시킨 가든그로브시 조치에 대한 위헌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콴 앰 사찰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ACLU측은 당시 소장에서 가든그로브시 당국이 조건부 사용허가 승인을 1년 넘게 끌고 있어 종교활동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본지 2006년 8월12일 A-11면>

당시 베트남 커뮤니티 일각에서 "시가 기독교와 불교를 차별대우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이 소송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바 있다.

1999년 가든그로브에서 문을 연 콴 앰 사찰은 베트남계가 주류를 이루는 신도들에게 200만달러를 기부받아 2004년 채프먼 애버뉴와 넛우드 스트리트의 오피스 빌딩을 사들였다.

가든그로브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콴 앰 사찰이 입주한 이후 신청한 '오피스 단지에서 주택지구로의 조닝 변경' 요청을 현재까지 거부해 왔다. 사찰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는 주택지구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조닝 규정을 들어서다.

콴 앰 사찰측은 시의 조닝 변경 거부에 맞서 종교활동을 지속했으나 시측이 종교활동을 중지시키자 ACLU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사찰측은 법원이 소송 접수와 동시에 '종교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시측에 내린 이후 제한적인 종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시의회는 지난 해 9월 콴 앰측과 사찰 건립안을 제출할 경우 선의를 가지고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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