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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영어사용 강요, 고용주 45만불 보상금 명령

LA연방지법 판결

직원에게 영어사용을 강요한 고용주가 45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LA연방지법은 14일 원고 스킬드 헬스케어 그룹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라틴계 직원 35명에게 4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킬드 헬스케어 그룹은 라틴계 직원들에게 직장 내에서는 영어만 사용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어길 경우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에서 불이익을 줬으며 일부는 해고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주와 텍사스에서 총 80여곳의 너싱 홈을 운영하고 있는 스킬드 헬스케어 그룹은 대부분 라틴계 직원들을 채용했으나 직원들끼리의 대화도 영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토런스에 있는 스킬드 헬스케어 자회사인 로열우드케어센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호세 자주에타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연방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 인종차별이라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EOC는 고발장이 접수된 후 가주내 40여 곳의 스킬드 헬스케어 소유 너싱 홈을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사용 규정을 조사해 이 과정에서 53명의 직원이 영어사용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케이스를 진행한 앤 박 LA지부장은 "가주차량국 등 업무상 일로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공기업이나 회사들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영어만 사용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며 "이는 또 다른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한인들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어사용을 요구하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인종차별적인 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EEOC LA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회계연도 기간동안 차별행위로 기소된 총 1만601건 중 13%가 직원에게 영어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다 고발조치됐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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