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아이 탄 채 추격전···한인 여성 사건, 경찰 총격에 잇단 참변 '꼬리무는 의문'

과속도주 음주?…부검결과 검찰 공개안해
'아기 동승 무전 알렸다' 경찰 인지 가능성

지난 10일 13개월된 딸을 차에 태우고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수지 영 김(37)씨 사건이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가장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도대체 왜 당시 김씨가 도주했는가 하는 점이다.

추격을 시작했던 부에나파크 경찰은 "추격전이 벌어지기 전 김씨는 2차례 주행법규를 위반한 상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가 갑작스런 경찰의 정지명령에 겁이 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갓 돌 지난 딸을 차를 태운 상황에서 100마일 넘는 과속으로 30여분 가까이 도로를 질주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김씨 도주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점인 동시에 또 다른 의문점이 김씨의 음주 여부다.

현재 경찰은 과속도주의 이유로 김씨의 음주나 약물복용 등에 혐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럴리 없다"는 반응이다. 평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김씨가 딸과 동반한 외출에서 술을 마실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김씨의 음주여부를 확인알 수 있는 부검결과가 지난 주말 검찰측에 전달됐지만 검찰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숨진 김씨와 관련된 의문점과 더불어 향후 쟁점 사안은 경찰측의 과실이다. 즉 당시 발포한 경관이 아기 동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발포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부에나파크 윌리엄 코넥 서전트는 "차안에 아이가 타고 있었던 사실을 추격중이던 경관중 1명이 확인했고 이를 타 순찰차량에 무전으로 알렸다"고 말해 발포 경관이 차량내 아이 탑승 사실을 인지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발포 경관의 본인의 증언에 달린 것이어서 객관적인 답변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발포 규정 준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찰국은 '경관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시' 발포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발포한 경관이 규정을 준수했다면 다른 경찰국 소속 경관도 응당 함께 사격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김씨에게 가해진 총격은 해당 경관 1명에게서 발사된 것이 유일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또한 시비를 가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준 변호사는 "경찰 연루 총격사건은 흑백을 가리기 어려운 까다로운 사건"이라며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총기규정 준수 했는지 지켰다 해도 규정자체에 무리는 없는지 따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구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