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 체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10일 검찰에 의해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연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연씨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2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홍콩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 돈이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연씨가 설립한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씨와 건호씨를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100만 달러를 준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돈은 지난 2007년 6월 여행용 가방에 담겨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로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은 이 돈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10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해와 청와대로 돈을 들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가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10일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