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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의 부동산 이야기] 주인이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봄바람을 타고 집 매매 경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년 중 가장 분주한 시기가 바로 봄인 것 같다. 작년버다 주택 매매도 활발해졌고 임대주택 경기도 부쩍 활발해졌다.

오늘은 집주인(Landlord) 입장에서 렌트(Rent)매물을 마켓에 내놓을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

▷Application을 받았을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크레딧 확인(Credit Check)이다. Application을 내면 당연히 크레딧을 조사를 할수 있다는 통념은 깨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비환급 신청수수료(Non- refundable application processing fee) 라고 하여 성인 한 명당 35~45 달러를 받는다. 말 그대로 집을 렌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크레딧을 알아보는데 드는 비용으로 렌트가 거절되어도 돌려 주지 않는 비용이다.

크레딧을 체크하시기 전 세입자(테넌트)가 될 사람들의 크레딧을 조사해도 된다는 서류를 만들어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크레딧 리포트는 항상 최근의 것으로 받아 보는게 좋다. 가끔 세입자 본인들이 직접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만 직접 확인하길 강력히 권유한다.
 


▷직장대조(Job Verification) 절차를 해야 한다.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지, 몇년을 일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크레딧이 좋아도 요즘 같은 경우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수입확인(Income Verification)도 필수다. Application Form에 기재된 수입을 확인 할수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좋다. 보통 가장 최근의 두달치를 요구한다. 렌트비가 수입의 40%를 초과한다면 집세 내기가 곤란해 진다고 봐야한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본(Copy of Photo ID)은 많은 사람이 잊고 지나쳐 버리는 것 중 하나다. Application에 있는 사람의 크레딧만 보고 계약하는것은 안심할 수가 없다. 요즘들어 서류상으론 크레딧도 좋고 직장도 있고 인컴도 좋은데 2~3달 후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아서 알아보니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감해 하는 분들의 전화 상담을 가끔 받곤 한다.

▷Security Deposit은 마지막 달 월세(Last Month Payment)를 대신할 수 없다. 보통 한달치 렌트비를 Security Deposit으로 받는다. 간혹 세입자들이 마지막 렌트비를 내지 않고 Security Deposit으로 대신하자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답은 ‘NO’이다. 세입자가 완전히 이사하고 난 뒤 집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돌려준다. 이 때 계약서에 Security Deposit으로 마지막달 렌트비를 대신 할수 없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

▷계약서에 이사 나갈때 Entire Carpeted Area에 고온증기세척(Steam Shampoo)을 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한다.

▷세입자보험(Tenant Insurance) 가입을 요구한다. 많은 집주인들이 Home Owner Insurance Policy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Investment Property로 Insurance를 들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만약 세입자의 잘못으로 집에 큰 피해가 생겼을 경우 세입자 보험에서 보상 내지 배상토록 해야 한다.

▷각 카운티 마다 저소득층을 위해 렌트 보조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The Section 8 Rental Voucher Program)이 있는데 이를 활용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카운티에서 매달 정확히 렌트비를 보내준다. 하지만 카운티에서 전액을 지급하는게 아니라서 세입자의 크레딧이나 직장은 잘 알아봐야 한다.

▷문의:301-762-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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