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파산과 재산 도피
김희영/김희영 부동산
불경기 때 빚 독촉을 받거나 소송에 연루된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한다. 배우자나 타인 이름으로 명의를 돌리거나 재산 가치가 없도록 만든 다음에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사기성 파산 신청은 신청 자체도 기각당한다.
▷빼돌린 재산 검증: 재산을 타인 이름으로 이전하거나 빚진 것으로 만들어서 채무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사기성 재산 이전 방지법'은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서 재산 이전을 했을 때는 재산 이전 4년 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최대 7년 까지도 가능하다.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신청 이전 90일 이내에 500달러 이상의 빚 진 것 또는 90일 이전이라도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 빚을 졌으면 파산신청에서 이 빚을 탕감 받지 못 할 수 있다.
최근 한 판결에서도 파산 이전 90일 이내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재산이라고 한다. 파산 신청 이전 70일 이내에 750달러 이상의 재산 거래가 있다면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 또는 부정한 재산 이전 대가로 취급당할 수 있다. 파산 신청한 4년 이전까지 재산 이동을 조사할 수 있다.
▷빼돌린 재산 상태 파악: 사기성 재산 이전은 고의적 사기성이 있느냐 또는 지불 불능 상태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고가 사업상 이전이 돼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적거나 채무 지불 능력이 없으면서 부채를 만들어 지불 불능 상태를 만들면 조사 대상이 된다.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채무 채무자가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은 후에 이전된 재산 채무자 재산의 대부분 이전 채무자의 종적 감춤 채무자가 받은 재산 또는 이전한 재산 가치가 합당한 것인가 재산 이전 직후 많아진 채무 재산을 저당 설정한 채무자 내부 사람에게 이전한 것 등도 조사 대상이다.
재산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재산을 소유했던 사실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남기지도 않고 그 이상을 이전 시킨 것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빼돌린 재산을 제 3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환수가 가능하다. 한 사건에서 파산 법원은 창고를 자식한테 신탁(trust) 재산으로 이전한 후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 창고는 '파산 재산'이라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보호 받는 재산: 실업자 수당 개인 재산 보장에 대한 보호 받는 재산 상해청구 판매자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청구가 시작된 것 정부에 체납된 세금 또는 법규나 정부 기관에서 사업체 운영 허락을 받은 재고 같은 것은 제외된다.
▷채권자의 청구: 채권이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재산 이전 취소 저당 압류 재산 처분 집달리를 선정할 수 있다. 재산이 이전된 당시의 순수 가치에 기준을 두고서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받게 된다.
채권자는 비밀리에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재산을 이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와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성이라고 인정되기 이전에는 채권자가 빼돌려진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문의: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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