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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세액 공제, 창문·출입문 재료만 혜택

총 공제액 1500불로 늘어
태양렬 공사는 설치비까지

오래된 집에서 살다보면 이곳저곳 손볼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월에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금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고 LA 타임스가 최근 설명했다.

지난 가을 통과시켰던 법안에 비해 혜택이 한층 강력해진 것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에 각 공사건 별로 최대 10% 총 500달러 제한이었던 세액 공제가 30% 총 1500달러로 3배나 늘어났다.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되는 세액 공제이므로 효과가 직접적이며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세액 공제 대상 공사 항목들도 더 많아졌다.



우선 유리창 출입문 지붕 그리고 단열공사 등이 대표적인 항목들인데 재료비만 공제 대상이다. 그렇지만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cooling) 공사와 태양열 관련 공사 등은 설치비도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

창문이나 출입문은 전체를 교체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창틀만 바꾸는 등 일부 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열 처리된 차고문 교체도 공제 항목이다. 물론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제조업체 보증서 등을 보관해놔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전제품 교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국 (EPA)과 연방 에너지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인 '에너지 스타'에 포함되는 50여종 이상의 가전 제품이 해당된다.

에너지 스타로 교체하면 연 2000달러의 전기비에서 7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해당 제품 여부는 www.energystar.gov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공사업자인 그렉 미디머는 "세액 공제가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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