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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속 빨라도 의심하라' 이민사기 다시 극성…한인들에 예방 세미나

최근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하는 이민 사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소장 스티븐 박)'와 한인타운연장자센터(소장 박창형) 주최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이민사기 예방과 커뮤니티 교육'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 LA카운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의 이민 사기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인 아레야노 USCIS LA지국장은 이자리에서 "최근 이민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과다한 수수료만 챙긴 후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변호사의 자격을 확인하고 각종 서류에 서명도 함부로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비드 버저 LA카운티 검사는 "1명에게 다수가 피해를 당하고 금액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이민사기 사건만 수개월새 4건이다"며 "이민수속이 너무 쉽고 빠르다거나 수수료가 비싸면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민사기 예방책으로 ▷미작성 서류나 잘못된 내용 이해가 안가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 것 ▷변호사가 아닌 서류 작성자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 것 ▷이민국에 접수시키는 모든 서류에 대한 복사본을 남겨둘 것 ▷웹사이트(www.calbar.org)를 통해 변호사의 등록여부 확인 등이 제시됐다.

박창형 소장은 "이민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이민 사기 예방책를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USCIS는 무료전화(800-375-5283)를 통해 변호사의 등록여부를 조회해 주고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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