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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업계 규제 강화 추진…브로커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우량 상품 추천 의무화 등…연방하원 법안 상정

모기지 융자 기관이 브로커들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는 ‘모기지 개혁 및 반약탈적 융자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하원 재정위원회 바니 프랭크(공화)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 구입자들에게 비우량 융자 상품을 추천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일부 악덕 브로커들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변동 이자율 대신 30년 고정 이자율의 모기지 상품을 적극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방 모기지 의무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 기준은 융자 신청자의 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융자 결정을 유보시키도록 해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융자 업체나 융자 브로커들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알맞는 융자 상품만을 추천해야 한다.

법안은 융자금을 조기 완납해도 벌금이나 추가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모기지 상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모기지 업체들은 조기 상환 조건에 벌금이나 수수료 따위를 부과할 수 없고 융자 신청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개, 추천해야 한다.

모기지 은행이 브로커들에게 융자 조건 및 이자율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보상도 금지된다. 모든 모기지 상품에 대해 최소 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융자 상품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융자 신청자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발급해 연체나 파산의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했으나 그 상품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을 파기하고 합법적인 융자 상품을 신청하려는 소비자는 그동안 납부했던 융자 페이먼트와 수수료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신동찬·김현우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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