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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입양 NO' 법원서 마돈나 신청 기각

팝 스타 마돈나가 추진해온 말라위 아이 입양이 일단 무산됐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고등법원은 3일 14개월 된 말라위 여아 치푼도 제임스에 대해 마돈나가 제출한 입양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마돈나가 말라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양을 허용할 경우 "어린이 인신매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에스미에 촌도 판사는 "말라위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조항을 없앨 경우 파렴치한 사람들에 의한 인신매매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치푼도가 이미 시설이 좋은 고아원에 수용돼 빈곤 상태에 처해 있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마돈나는 지난해 5월 데이비드 반다(3)를 입양한 데 이어 출생 직후 어머니를 잃은 치푼도를 추가로 입양하기 위해 최근 말라위를 방문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마돈나의 잇따른 입양에 대해 어린이 구호단체들은 "해외 입양보다 자기 나라에서 친척의 손에 자라나는 것이 낫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마돈나는 대법원 항소를 통해 치푼도의 입양을 기필코 성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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