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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싫으면 돌아가라'···'직장서 외국어 허용법' 상정 중국계 의원

지역 주민들에 인종적 협박 시달려

'영어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직장에서 영어 외의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자는 가주 법안이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을 주도한 의원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협박도 잇따르고 있어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중국계 2세인 리랜드 예(민주.60)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SB242)은 직장내에서 직원들이 영어 외 다른 언어 사용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시키는 고용주는 인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 심사를 앞두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와 반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 게다가 예 의원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협박도 이어지고 있다.

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예 의원은 최근 "영어는 미국의 모국어다. 영어가 싫으면 너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라" "중국이나 가라" 등의 협박성 전화와 이메일을 10여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 의원은 지난 해 9월 여자 프로골프협회(LPGA)가 소속 골퍼들의 영어사용 의무화 조항을 추진하자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본지 8월 27일자 A-1면>

중국에서 부모를 따라 3살 때 미국에 이민 온 예 의원은 "나는 언어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부모 세대 이민자들의 삶을 지켜본 목격자"라며 "이 법은 언어로 인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캐피털리소스가정연구소의 메리디 터너 대변인은 "상원의원의 개인적인 이슈를 공공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고용주는 직원의 직장내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한편 주의회는 지난 2003년 주디 추 조세형평위원이 주하원 시절 자동차 등 제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가능토록 한 법(AB309)을 제정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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