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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판매세 면제···약제는 허브·탕은 허브티로 규정

환약은 판매세 내야

한약이 판매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가주조세형평국(BOE) 미셸 스틸 박 제3지구 위원과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는 3일 LA한인타운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약의 판매세 면제 규정을 발표했다.

가주 조세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인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약제는 허브 탕 종류는 허브티로 규정돼 판매세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 환 종류의 약은 판매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주정부는 한인 한의원에서 제조하는 한약과 약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지 않아 한인 한의사들조차 판매세 부과 여부에 혼돈을 빚어왔다. 특히 약을 첩으로 제공하는 중국 한의원과는 달리 한인 한의원은 약재나 탕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과세 대상 범위 규정이 불분명했었다.

박 위원은 "작년 11월26일 판매세 부과 대상을 규정한 법에 주석을 달면서 한약을 판매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3개월동안 검토기간을 거쳐 지난 주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판매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어 "이미 지불한 판매세의 환불에 대한 질문이 많다"며 "판매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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