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파산과 차압
김희영/김희영 부동산
몇일 전에는 한 파산 전문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부동산 구입할 때나 신용 카드같은 빚을 질 때는 부부 공동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
빚진 사람만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한 사람은 신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파신 신청으로 차압 방어가 힘든 경우도 많다.
▷부부 공동 재산과 파산 : 가주법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부채도 공동 책임이다. 한 사람만 서명했더라도 서명한 사람 몫의 소유권 50%를 담보물로 확보하도록 허락한 판결도 있다.
계약법에 의하면 서명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저당 설정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상 판결 후에 저당이 등록되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부부 공동 책임이 되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파산 법원은 파산신청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부채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혼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인데도 한 사람의 서명이 빠지므로 모든 서류가 무효가 된다고 했다.
50%의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부인만의 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서명했더라도 가족법과 파산법에서 재산과 부채는 부부 공동 책임이다.
▷파산으로 차압 방어 : 파산 신청은 차압 절차를 2~4개월 중단시키는 효과뿐이다. 은행과 융자 재조정하는 것 보다도 더 비싼 비용이 지출된다. 변호사비 채권자 대리인(trustee) 비용 법원 접수비와 월부금을 지불하게 된다.
차압을 막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파산 신청을 잘못함으로서 다른 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 주의해야 된다. 따라서 차압을 방어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파산의 효과는 매매 종결을 위해 급히 짧은 시간이 필요했을 때 은행이 법원 차압으로 차액 변상을 요구 2 차 은행이 차압 이후에 담보 가치가 사라지므로 해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서 청구가 들어 왔을 때 또는 재융자 받은 부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 효력이 있을 수 있다.
파산 신청이 되면 은행은 담보물을 파산법원 재산 관리에서 빼 달라는 청구를 한다. 챕터7의 허락은 4개월 만에 결정되므로 은행은 담보물 차압을 곧 바로 진행함으로 곧 차압을 당하게 된다. 챕터11 13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파산신청에 대해서 수용 혹은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개월이면 결정된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재 수입이 있어서 담보된 월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 채무 연장 보호를 5년 정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현재 수입으로 주택 월부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채무 연장이 된다. 돈이 없을 때는 파산법원에서 채무 연장 파산을 기각시킨다.
최근 한 사건에서 집이 차압당하자 2006년 9월에 챕터13을 신청했다가 11월에 기각 당했다. 2006년 12월 19일 두 번째 신청한 후 2007년 8월 29일 다시 기각 당했다. 그 후 1개월 후에 차압을 당해서 은행 소유로 넘어갔다. 파산 수용/기각 결정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
기각을 당한 후 또 재신청 할 수 있지만 1년에 2회 밖에 안 되므로 결국 바로 차압을 당한다. 파산을 하면 평생 파산 꼬리표와 함께 추가 지출 비용도 평생 동안 톡톡히 지불하게 된다. 파산 보다는 은행 잘못을 찾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문의: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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