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 개정판<종업원 채용서류>, 내달 3일부터 시행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채용서류(I-9)가 오는 4월 3일부터 교체된다. <본지 1월 28일자 a-5면>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고용주는 4월 3일부터 I-9 개정판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또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국무부가 새로 발급하고 있는 여권 카드, 외국에서 발급한 여권일 경우 기계로 읽을 수 있는 이민비자가 첨부돼 있으면 취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그동안 허용돼 왔던 노동허가증 시민권 증명서(N-560/N-570)와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 5개 서류는 취업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해부터 고용주를 대상으로 종업원 I-9 서류에 대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당초 2월부터 I-9 개정판 사용을 추진했으나 4월로 잠정 연기했었다.
한편 I-9 작성에 대한 고용주 안내서는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_3apr09.pdf)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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