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까지 노코멘트' 패소한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측 밝혀
LA카운티 지법이 지난 26일 '동양선교교회의 당회해산은 불법'이라는 잠정 판결〈본지 3월28일자 A-5면>을 내린 가운데 패소한 강준민 목사측은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동양선교교회는 29일 3부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고 '교회는 이후 법정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교인들에게는 '예배를 엄숙히 드리고 교회 질서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당회 장로 11명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시당회장을 맡은 제임스 박 장로는 이날 "강준민 목사는 빠르게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앞으로 당회가 교회일들을 처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문섭 장로도 "잠정적인 판결문이기는 하지만 판결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평화로운 사태 수습을 위해 최종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당회 역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은 동양선교교회 헌법에 의거해 교회의 최고 운영기관은 당회이며 이에 따라 2006년 당회 해산과 헌법 개혁은 모두 무효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이후 강준민 목사는 기존 헌법 권한 밖의 모든 행동을 금지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한편 동양선교교회의 분쟁은 지난 2006년 당회 승인없이 시가 보다 높은 가격에 교회 주차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 당회 장로들과 강준민 목사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했다.
당회 장로 11명은 2007년 강준민 담임목사를 상대로 '당회해산'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판결은 앞으로 2~3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강 목사측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5월 11일 부터는 주차장 매입건과 관련한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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