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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의 신청 서두르세요'…내달 30일 마감

안하면 앉아서 손해 보는 꼴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정부에 재산세(Property Tax) 이의 신청을 하는 한인들은 많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모두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책정돼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의 신청 시 최고 30%까지 절세할 수 있지만 한인들의 실제 신청 건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들은 남가주 지역 한인들의 부동산 현황을 감안 할때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한 한인들이 재산세 이의 신청을 하면 남가주 지역에서만 최고 4000만달러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OC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은 특히 오는 4월 30일까지 카운티 정부에서 재산세 이의 신청을 받고 있으나 재산세 이의 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신청 자체를 귀찮아 하거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몰라 혜택 받는 사례가 적다는게 공인회계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동산 브로커 겸 공인회계사인 차비호 씨는 "각종 세미나를 하다보면 재산세 이의 신청에 대해 모르는 한인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의 신청을 하면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고 30% 이상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OC를 비롯한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형식적인 지역 시세를 감안해 재산세율을 정하고 있다"며 "카운티 정부의 지역 시세는 일률적인 탓에 이의 신청의 대부분 케이스가 받아들여 지고 있는 만큼 4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절세효과의 이득을 얻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차 씨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운티 정부는 1월달 시세에 따라 정한 세율을 각 주택이나 상가건물 소유주들에게 7월 중 통보한 후 이를 10월 재산세 고지서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재산세 이의신청을 원하는 OC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은 www.ocgov.com/assessor에 접속해 집 그림이 있는 곳을 클릭하면 이의 신청 양식 및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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