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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탈세 혐의 피하려면 현금 임금도 기록 남겨라'

봉제·의류협 노동법 세미나

"고용주만 단속할게 아니라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다니며 상습적으로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악덕 종업원도 함께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4일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 현장. 150여명의 봉제 및 의류업계 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한 참석자가 단속기관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도 법을 지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고용주가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노동법 단속이 심해지면서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한현)와 한인의류협회(회장 윤천욱) 경제고용특별합동단속반(EEEC)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주 노동청 및 연방 노동부 고용개발국(EDD) 직업안전보건국(CAL/OSHA)의 한인 담당관들이 나와 노동법 종업원 안전수칙 및 세금보고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참석자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관련 법을 숙지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경제는 어려운데 단속만 강화되고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인 담당관들은 "업주들의 고충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을 따르고 법이 요구하는 대로 기록하고 보관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속기관의 한인 담당관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EDD 안정림 세금 감사관은 "적발됐을 경우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을 세금보고 하지 않았다면 따로 기록해 놓아야 고의적 '탈세'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600달러 이상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반드시 1099폼을 발급할 것"을 조언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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