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무담보 채권단
이승호/변호사
그리고 파산법원으로부터 무담보 채권단의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무담보 채권단의 역할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 일반적으로 파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모든 채무와 자산을 청산하는 챕터 7 둘째 일정한 소득 있는 봉급자의 부채조정을 하는 챕터 13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챕터 11이 그것이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하여 건실했던 기업이 일시적이 현금수급에 문제가 생겨 챕터 11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한인기업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부동산이 주요 자산인 회사의 경우 챕터 7을 통한 자산 청산의 경우 보다 챕터 11을 통한 구조조정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챕터 11에서는 자산을 청산하지 않고 채권의 지불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회전의 악화에 의한 경영악화 일 경우 챕터 11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른 파산과 달리 챕터 11 파산에서는 무담보 채권단이 결성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챕터 11 파산에 관련된 모든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즉 무담보 채권단 중 일부의 채권자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다.
챕터 11 파산이 신청되면 네 가지의 경우로 파산이 종료된다. 파산 기각 챕터 7 파산으로의 전환 성공적의 구조조정 또는 청산중 한가지의 경우로 종료된다. 이러한 각각의 챕터 11 파산이 진행될 때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파산자와 담보 채권자의 담보사용에 관한 권리 분쟁이 있을 때 파산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불법적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영을 할 때 파산자가 새 융자를 받으려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해 파산자의 결정을 반대하거나 결정과정에 참여해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챕터 11 파산이 기각되거나 챕터 7으로 전환되는 경우보다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룰 때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자의 경영결정을 반대만 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산자의 결정이 문제됐을 때 파산 기각이나 챕터 7 전환을 즉각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파산자에게 경고를 미리 줌으로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협력과 협상을 하는 것이 무담보 채권자의 채권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규모가 상위 20위안에 드는 채권자중 참여를 희망하는 채권자로 구성되고 자체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또한 채권단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챕터 11을 신청한 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지불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호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주지해야된다.
▷문의: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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