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 주변 렌트 시세와 비슷하면 재계약 보장
시큐리티 디파짓 없이 월 계약 형태로
이사하기로 결정땐 한달 렌트비 보상
세입자들은 패니매 및 프레디맥이 지정한 차압주택 관리회사와 연락해 새로운 렌트 계약을 맺으면 된다.
이 방안 시행전까지 차압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주택을 차압한 융자은행이나 새로운 소유주가 퇴거를 통보하면 전 주인이나 융자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만 했다.
'차압주택 세입자 보호방안'의 주요 내용 및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를 알아봤다.
◇패니매
▷세입자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렌트비를 내고 있어야 한다. 만약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렌트비를 내고 있다면 패니매에서는 렌트비를 조정할 수 있다.
▷렌트 계약은 리스 형식이 아니라 월 계약 형태이다.
▷주변 시세로 렌트비가 조정될 때 이 렌트비를 낼 형편이 안 돼 이사나가기로 결정하면 패니매에서는 적절한 보상비를 제공한다. 보상비는 한달 렌트비 수준이 일반적이며 상황에 따라서 협상이 가능하다.
▷패니매와 렌트 계약을 다시 할 때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수입 증명을 해야 한다.
▷패니매와 계약시 시큐리티 디파짓은 필요없다.
▷문의: (800)732-6643
◇프레디맥
프레디맥의 차압주택 세입자 보호방안도 패니매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입자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렌트비를 내고 있어야 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렌트비를 내고 있다면 렌트비를 조정할 수 있다 ▷렌트 계약은 월 계약 형태이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필요없다 등의 조건은 패니매와 같다.
단 ▷렌트 계약하려는 차압주택이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렌털 프로퍼티 코드와 부합해야 한다 ▷세입자는 리스팅 에이전트가 바이어에게 해당 주택을 보여줄 때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추가된다.
한편 가주에서는 렌트를 주고 있는 주택이 차압돼 세입자가 강제퇴거될 위기에 처하면 세입자에게 미리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차압 은행 또는 차압주택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렌털주택이 차압됐거나 차압 위기에 직면했는지는 웹사이트 렌털포클로저닷컴(www.rentalforeclosur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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